금융위원회는 “퇴직 후 심시기간이 지난 퇴직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며 “암호화폐 관련사로 이직한 퇴직 금융위 직원은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같은 답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예외 사유에 해당해 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자가 더 많지만, 심사를 받은 퇴직자 현황만 관리한다는 엉성한 답변이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빗썸의 아로와나 상장 특혜 및 코인 가격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감독 기구들이 가상자산 시장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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