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한글과컴퓨터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아로와나 재단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골드유그룹이 재단의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골드유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재단이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 골드유는 토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매 대금도 전액 입금했다”고 말했다.

골드유는 “한컴의 법무팀이 매매 계약과 위탁 계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도 매매 계약이 인정돼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골드유는 “재단의 입장문이 마치 골드유가 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골드유와 한컴측은 토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양측은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상태다. 재단 소유 아로와나 코인 4억3000만 개가 전량 가압류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빗썸에 있는 골드유 계좌 정보가 한컴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골드유는 빗썸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별도의 형사 고소를 하기로 했다.

속보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으로(클릭)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아로와나 재단 “골드유가 계약 위반, 계좌동결은 이상거래 때문” …계좌 정보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아

한컴 아로와나 소송전, 빗썸으로 확전…골드유 “정보 유출 형사 고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