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에 따르면 최근 유지연 광주지검 검사와 김기윤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가상자산 범죄에 있어서 자산 동결 제도 도입 제안’ 논문을 발표,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범죄 특성상 법원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건들이 실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회원 약 5만명으로부터 2조억원의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금융기관에 자산 동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23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증발했다. 당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 동결을 위해 지급 정지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