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발급 받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 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을 뜻한다.

지난 29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사 대표들은 트래블 룰 공동 대응키로 하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참여한다.

법인 설립 절차도 진행하면서 트래블 룰 솔루션 도입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올해 안에 정식 오픈이 목표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완료된 기업들이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서도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간 정보 전송 및 공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는 트래를 불 시행을 내년 3월 25일으로 1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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