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66억 원을 강제 징수했다. 숨긴 재산을, 그것도 가상자산으로 교묘히 숨겨둔 재산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체납자 명단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연결,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지를 조사, 분석했다. 이 단계에서 거래소의 협조가 필수. 다음은 가상자산 매입 자금 출처를 조사해서 체납자을 압박하고, 필요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1. 병원 사업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병원장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다. A는 2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 원 가량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정은 병원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 A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현금으로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2. 전자상거래업 수입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14억 원에 달하는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을 확보했다.

#3.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장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12억 원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추심, 현금 징수 조치를 취했다.

#4.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상속 재산 중 5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전액 채권 확보했다.

#5.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세금 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상당 은닉했다. 국세청은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현금으로 증여받은 다른 재산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신고 포상 제도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탈루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나 세무서 체납징세과로 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