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보성 기자] “특금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범죄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인 법률이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목적이 맞지 않는다.”

구태언 변호사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디파인 2020’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규정한 것이 가상자산 사업, 크게는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특금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구 변호사 역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어느 나라보다 강화된 신고요건이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키 어렵다”며 “ISMS 인증이나 실명계좌 요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 가상자산과 관련 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스타트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반문했다.

◆ 우선 허용 사후규제해야

구 변호사는 “유틸리티형, 지불형 가상자산은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틸리티형 가상자산은 특정 서비스와 분리해서는 존재가치를 잃기 때문에 가치저장 기능이 있더라도 그 서비스가 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는 것.

지불형 가상자산 역시 전자화폐와 같이 범용적 지위에 오르기 전에는 특정 사업자간에만 유통되기에 글로벌 자금세탁에 이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형(금융형) 가상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금융상품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가치저장기능과 유통기능을 함께 갖고 있고, 기존 금융법령에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할 필요는 있으나 기존 금융법령의 특별법 형태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이 도입되었으니 성실히 이행하되 가상자산 산업이 신뢰를 얻게 될 때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 어떤 위치에 존재하고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정식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