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이 비트라이선스 보유 업체가 상장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지정한 ‘암호화폐 그린리스트’를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는 암호화폐 그린리스트에 따라 비트코인, 바이낸스USD,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제미니달러, 라이트코인, 팍소스골드, 팍소스 스탠다드 등을 상장 및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수탁(Custody)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바이낸스USD,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제미니달러, 라이트코인, 팍소스골드, 팍소스 스탠타드 등이다.

라이선스 보유 업체가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암호화폐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규제당국에 알려야 한다. 또 뉴욕 금융감독청은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암호화폐 목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금융감독청은 암호화폐 매매 중개, 관리 및 수탁, 비트코인 ATM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에게 비트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