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저소여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 도은정 변호사가 “진입규제등 역외조항 면제 규정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특금법 개장안 해설 국회 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발표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안 제6조 역외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검토 의견을 재시했다. 특히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 규정에 대해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역외조항에 대해 “다양한 가상자산의 성격, 가상자산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조항만 존재한다”며 “국외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 등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도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도 자본시장법과 같이 산업을 관장하는 근거법에서 개별 업종별로 구분해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 규정 구체화 ▲해외기업의 업종별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기준이 시행령에서 마련되지 않으면 개별 사안마다 역외조항 적용기준 판단 필요 ▲공정거래법은 일반규정 존재하므로 판례 법리로 적용기준 마련 ▲자본시장법은 개별업종별 진입규제 및 역외조항 면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진입규제 및 면제조항 구체화 하는 것은 법 체계상 힌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금법 시행령에 대해 아무리 많은 심혈을 기울여도 헛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