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IT, 금융 분야 교수·변호사, 외부 법률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에는 ▲정경영 셩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우법인 율촌 변호사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실장 등이 포함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CBDC 관련 법적 문제와 법률 제·개정 등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은이 하반기에 실시할 외부연구용역 주제 선정, 결과 평가 등에도 참여한다.
한은은 “CBDC 자문단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소 1년간 운영할 예정”이라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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