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총회를 열고 AML(Anti Money Laundering) 권고안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트래블 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ATF가 오는 24일 FATF 총회를 개최한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고 1년간 시행된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검사받게 된다.

FATF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와 관련한 권고안을 내놨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VASP가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VASP가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겼다.

논란이 된 부분은 FATF가 요구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에서 발생했다. 해당 의무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 ▲거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내는 이의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보내는 사람 주소, 국가 신원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받는 사람 이름 ▲거래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받는 이의 계정 정보(예: 암호화폐 지갑) 등이 포함된 ‘트래블 룰(Travel Rule)’이다.

처음 권고안이 발표됐을 당시 업계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트래블 룰을 모두 준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당시 대니얼 켈먼 비트코인닷컵 법률고문은 “트래블 룰과는 다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거래)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ATF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통 금융 규제를 쿠키 모양을 찍어내는 도구처럼 암호화폐 산업에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고안 발표 후 약 1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트래블 룰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세계적으로 업계가 암호화폐는 기술적으로 트래블 룰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FATF도 이를 일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FATF가 이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국가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요구사항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예상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업계가 지속적으로 트래블 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회의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FATF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3월 통과됐다. 현재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FIU 관계자는 “시행령에는 규제 대상자들의 입장과 감독 당국자들의 입장이 있어 여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다뤄야 한다”면서 “TF팀에 업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도 별도의 TFT를 구성해 거래소 및 비거래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국장은 “시행령 제정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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