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4차 산업혁명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은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특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 198개를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금융 및 핀테크 업계가 염원해온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반면 블록체인 업계가 기대했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금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제외됐다.

핀테크 관련업계는 특히 데이터 3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물론 혁신 금융 서비스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노력한 결실들이 P2P 법제화와 데이터 3법 통과로 완성되었다”며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업계도 데이터 3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여타 법들이 조화를 이루려면 데이터 3법의 통과가 중요했다”면서 “현행법들과 조화를 이뤄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DID를 위한 법안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이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개인정보 체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면서 “DID를 위한 법안처럼 보일 정도로 DID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통해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를 구축한 아이콘루프도 데이터 3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기존에 활용이 어려웠던 개인 속성과 관련한 데이터의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가치 또한 증가해 신뢰도 높고 유의미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DID를 통해 개인 데이터의 권리가 개인에게 돌아감에 따라 개인과 기업 간 데이터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블록체인에서 공동으로 노드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해쉬값으로 변환시켰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로 봐야 하는지, 개인정보 삭제권이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지 등의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헀다.

한편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서 KYC 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3법과 특금법이 함께 통과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특금법이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서 법안이 폐기돼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후 특금법이 통과되려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 하고 통과를 위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또 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특금법의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ATF 권고안과 관련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처리가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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