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인턴기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달 말 803억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완납했다.

앞서 국세청은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의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로 803억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2% 세율을 소급 적용한 액수다. 이 내용은 지난달 27일 빗썸 코리아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 공시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뚜렷한 법적 정의가 없어 관세 근거가 없다는 점, 거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한 점 등 여러 허점들로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세청이 빗썸을 ‘투자중개업자’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빗썸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빗썸은 과세당국 통보에 따라 지난달 말 세금을 완납하고, 앞으로 조세구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오는 3월까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