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오늘(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감소시키고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는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가 가진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해당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말했다.

오는 4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 또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7월부터는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발급 증명서도 100여종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누구나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용자가 발급받은 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해당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려 하면 반드시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야 하고 이 때도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시점확인기술 도입으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해 안심하고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ʻ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ʼ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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