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 2년간 계류하던 특금법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앞서 협회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명칭을 기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수정 ▲신규가상계좌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유예기간 요청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금법은 실제 협회의 의견서가 반영됐다. 신규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요건을 완화하기로 합의됐다. 거래소가 특금법에 명시된 발급 조건을 충족한 뒤 은행에 요청할 경우,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발급 조건에 대해 향후 업계, 은행, 국회가 모여 논의할 예정이다.

ISMS에 대해서도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를 뒀다. 명칭 또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이번 특금법 통과에 대해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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