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문정은 기자] 약 2년간 계류하던 특금법이 일부 완화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는 이번 특금법 통과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가상계좌 발급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정부 입장에 가까운 김병욱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등 일부 조항을 완화한 형태로 의결했다.

의결된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됐다. 특금법이 처음 발의될 당시부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명칭 논란이 있었다. ‘취급업소’의 범위가 거래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발행업체, 보관 서비스업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모호했기 때문이다.

◆ 독소조항 ‘실명계좌·ISMS’ 다소 완화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으로 불린 ‘실명계좌 및 ISMS’ 관련 내용은 다소 완화돼 의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가상계좌를 발급받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취득해야 한다.

특금법 수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직권말소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발급받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가상계좌의 경우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금융위가 제시한 시행령을 통해 완화하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발급 조건은 국회와 은행 등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실명확인계좌가 발급된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이다. 이 중 업비트만 신규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상태다.

◆ 제도화 첫 발…”시행령 지켜봐야”

업계는 이번 특금법 통과를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화되는 시발점으로 해석하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조건이 포함될 시행령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막혀있는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이 발의된 지 2년여 만에 정무위원회를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상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간 ISMS 등을 취득하며 보안 등 거래소가 갖춰야 할 인프라 준비를 해왔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이번 특금법 통과를 반겼다. ISMS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가상계좌를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나와야 하지만, ISMS 취득 여부나 자기자본금 규모 등의 조건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거래소들은 이번 특금법 통과로 인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현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강도 높은 시행령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정부 기조는 2년 가까이 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가상계좌를 받급받을 자격 조건은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명시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사실상 영업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금법은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로 향하게 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금법은 공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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