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지에 대한 공식 지침을 내놨다. 특히,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에 관한 세금지침이 나와 눈길을 끈다.

포춘과 더 블록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RS 지침은 FAQ형태로 공개됐다. IRS는 디지털 화폐도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과 같은 규정(세금 규칙 61) 아래 과세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질문 1) 납세자가 소유한 암호화폐가 하드포크 할 경우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받지 않으면 규칙 61에 따른 소득에 해당합니까?
질문 2) 하드포크 후 새로운 암호 화폐를 에어드롭 (무료배포)에서 받은 경우 규칙 61에 따른 소득에 해당합니까?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No’다. 지침은 납세자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지 않은 경우 이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다. 지침은 하드포크한 암호화폐를 실제 보유했는지 여부가 과세에 관한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에어드롭 받은 투자자는 과세대상 

다만,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는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것과 보유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한 ‘A’라는 가상화폐가 있을 때 거래소 이용자 ‘가’ 씨와 단순히 지갑만 보유한 ‘나’ 씨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 씨와 ‘나’씨가 모두 하드포크한 ‘A’를 받길 원하지 않는다면 ‘나’씨는 받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가’씨의 경우 거래소에서 에어드롭을 통해 A 코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씨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씨의 경우 세금 당국에 “나는 원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 받지 않았는지 여부를 증명할 방법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포춘은 코인센터 블로그를 인용, 에어드롭의 경우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처음부터 원하거나 원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받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면 투자자들이 난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수백만 고객들에게 해당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하드포크가 발생하면 기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배포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코인베이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