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은행들이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입출금정지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거래소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다시 한 번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코인이즈는 농협을 상대로 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은행이 입출금 정지 처분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비트소닉, 벤타스 비트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입출금정지 통보를 받았다. 거래소들은 이에 반발하며 은행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 주심 고석범 판사)가 다시 한 번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며 거래소는 고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벌집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에 대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입금정지조치는 적법한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할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있음을 주목했다”며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구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점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관련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길이다”면서 “이는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화의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입법기관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로 싹튼 편견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은 철저히 막되 관련 산업은 육성시키는 정책을 수립해 4차 산업시대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입법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암호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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