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안 크립토 걸”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온라인 뱅킹 화면 사진에 따르면, 인도의 코탁 마힌드라은행(Kotak Mahindra Bank)은 고객 서비스 계약을 위해 “나는 은행의 규정에 근거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은행이 나의 계좌를 폐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은행은 은행 ATM 화면에서도 “가상화폐는 법적인 규제 및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은행은 당신이 어떠한 계좌에서든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거래의 경우 은행은 추가 안내 없이 당신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 걸은 이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의 여러 은행들이 이러한 약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도 중앙은행은 보안 및 변동성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이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이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고, 원하는 국민들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용 가능하지만 은행들이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향후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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