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특금법 감독규정 제2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플라이빗은 지난해 4월 리브랜딩과 동시에 바이낸스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페어 마켓(USDT · BTC마켓) 내 토큰 유동성 공급 및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했다. 거래소는 특금법 준수를 위해 바이낸스와 연동된 페어 마켓(USDT · BTC마켓) 거래 서비스를 5월 말 종료할 예정이다. 출금 서비스는 7월 말까지 지원한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금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수리를 이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AML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컨설팅 등을 완료했으며, 오는 5월 말 구축을 목표로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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