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이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표된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면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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