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연기…상속·증여 과세, 트래블룰은 내년부터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2021년 자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단연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그만큼 가상자산의 규모도 급성장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2021년초 7천744억7천128만 달러(약 920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2조2천211억8천만 달러(약 2천639조원)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급성장과 함께 양성화, 제도권 진입을 향한 급물살도 거셌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정부 승인받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트래블룰 도입 등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화 작업도 한창이다.

◆ 미뤄진 가상자산 소득 과세…다가온 상속·증여 과세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되면서, 2022년 한 해동안 가상자산 소득 분류와 이월공제 등에 대해 국회와 정부, 가상자산업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액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지방소득세 2%를 더하면 총 22%다. 반면, 국내 주식은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같지만, 2023년 이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천만원이 공제된다.

1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주식은 세금을 1천만원 내면 되지만, 가상자산은 두 배 가까운 1천95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정부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이 아닌 나머지 소득을 말하는데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 불로소득의 성격을 띠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과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차손으로 인한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모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은 1년 주기로 과세하기 때문에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주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 주식은 5년까지 결손금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1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년에 2억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내후년에는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은 수익 2억원에서 손실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오 교수는 “세법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주식거래 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과세 방법도 주식과 같은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이월 결손금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뤘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고시 거래소 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상속·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 트래블룰 도입, 자금세탁 감소 기대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송·수신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즉,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이다.

트래블룰이 본격 도입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만약 자금세탁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 룰이 본격 도입되면 가상자산 시장은 탈중앙화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산 이동의 투명성은 높아지고 그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며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자금세탁방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 거래 계좌 발급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코인원, 코빗 3사가 만든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CODE)’와 업비트(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만든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가 참여사 모집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들 사이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핵심이다.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므로 거래소 간 협업이 필수다. 양 진영이 참여사 모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FIU는 현재 FATF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내 트래블룰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를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뉴스24 제공/이재용 기자(jy@inews24.com) https://www.inews24.com/view/143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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