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일본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한 나라다. 암호화폐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마운트곡스와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금지’보다는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 자금결제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통과.. 토큰을 자산으로 인정

일본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과 디지털통화를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해 소비나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디지털통화로 거래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도 마련됐다. 지난 3월 일본 정기국회에서는 가상통화 교환업체와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 및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수익 분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ICO(초기코인공개) 혹은 STO(증권형토큰공개)에 대해 “금융상품 거래규제 대상이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일본 가상통화 비즈니스 협회(JCBA)는 “토큰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명확해진 만큼 개정안을 거쳐 시행령이 실시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20년 4월경에는 ICO와 STO 토큰이 일본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거래소는 허가 등록제.. 보안과 고객보호는 금융권 수준 요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진보적이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현물 거래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거래도 자유롭다. 일본 거래소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가상통화 현물 거래량은 7774억엔, 증거금을 통한 파생거래 규모는 8조4152억엔에 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큰 시장이 일본이다. 과세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 당국은 암호화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투자자에게 15~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2014년 마운트곡스와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보안과 고객보호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2018년 1월  코인체크 해킹 사건 이후 일본 금융청(FSA)은 신규 규정을 발표해 가격 이상 변동 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시로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하도록 했으며,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또 일본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권 수준의 보안과 고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제 강화라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 FSA는 “암호화폐 산업에 부담을 주겠다는 뜻은 없으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보안과 고객 보호에 우선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 마진 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의 2~4배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니케이아시아리뷰는 “개정안은 오는 2020년 4월 시행될 예정이며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