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법으로 획득한 가상자산의 매도 행위도 ‘부정거래’로 간주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코인원 거래소에서 발생한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와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물량으로 가지고 잘못된 거래 행위를 했다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에도 사기나 절도 행위에 대한 법의 접촉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대상이 코인일 뿐이지 이미 부정한 자산을 내다 판 행위는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명 엔에프피(nfp) 코인 사태는 지난달 28일, 한 국내 투자자가 탈취된 자산을 해커로부터 장외 거래로 구매한 뒤 입출금을 막지 않은 코인원에 해당 물량을 대거 투하하면서 코인 가격이 입출금을 막은 글로벌 거래소 대비 70%가량 급락한 사태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