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민간과 공공에 산재해 있던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조회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민금융상품 이용부터 복합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가칭)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운영 중이며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한 민간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유사한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있어 이용자들이 상품 선택에 애로를 겪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받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용자들은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 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점(20.5%) 등을 이용시 불편했던 점으로 꼽았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모두 안내하고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재직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복잡하게 수기로 각종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따로 분리돼 있던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기능도 통합해 한 번의 조회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하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돼 온 민간서민금융상품을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으로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은행권의 참여를 늘리 방침이다.

대출승인이 거절돼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이 가능한 곳 중 마음에 드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 조회와 대출에만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비대면 복합상담과 대출 상환 상태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제공하는 형태로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서민금융상품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복합상담이 이뤄졌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이용자의 소득, 직업 등을 고려해 상담 필요성이 높은 이용자에게는 알림톡이나 SMS 등을 발송해 비대면으로 고용·취업지원, 채무조정, 복지제도 연계 등을 안내하는 복합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다른 기관의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채무조정 제도 등의 안내를 실시하고 신용·부채관리 컨설팅도 제공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히며 “2024년도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는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안내받고 조회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발”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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