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공직자 5800명의 재산공개가 내년부터 통합시스템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 국회, 법원 등 기관별로 분산돼 이뤄지던 재산공개가 한데 모아지며,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 등록에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과 더불어 진행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는 가상자산의 거래내역 신고까지 요구된다.

기존에는 재산공개 내역이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나 공보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표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PETI 개편에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기능도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는 국민들이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업무담당자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진다.

의무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은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은 일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제공하여 재산등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구축 중인 정보제공시스템이 완료되는 6월 중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에 적용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통합서비스 시행과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 개발 및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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