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장기간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을 받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265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차 임시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265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봤다.

안건에 오른 홍콩 소재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행태에 대해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도 외부 사후차입, 결제를 지속해 A사가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 C사의 경우 A사의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 부족이 이어졌는데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게 증선위 결론이다.

다른 홍콩 소재 B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전산시스템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맞지 않다는 걸 알고도 변경하지 않은 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상당기간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수탁 증권사에도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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