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전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6.9%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거둔 업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도입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재점화했으나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재정추계&세제 이슈’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서는 주로 에너지 생산자와 은행 등의 업종에 한정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횡재세는 외부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횡재세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유와 같은 에너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의 경우엔 은행 등 금융업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다.

G7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5개국에서 은행·에너지 생산자 등에 횡재세 형태의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미국은 원유 생산업자를 중심한 횡재세 도입을 논의 중이고 일본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IMF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인플레이션을 6.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전세계 물가상승률보다 둔화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전세계 인플레이션이 8.7%까지 치솟아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세계의 수요는 회복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공급이 부진했던 탓이다.

이후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시행하면서 올해는 물가가 다소 둔화할 전망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펼친 조세정책 중 한 가지가 횡재세다. 기업이 국가별로 지정한 이익을 초과하는 이윤을 거두게 되면, 그에 대해 최소 30%에서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행 중인 국가들은 일회성이나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낸 법안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과세형평성이다. 이윤을 낸 다른 기업들은 횡재세를 내지 않으나 정유업체, 은행권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한정된 논의라는 점에서다. 또 기업들이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상황에서 횡재세까지 부담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우려도 있다.

당정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협력 방식을 지지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라는 비판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은행권은 2조원대의 민생 지원책을 마련했다. 연 4%가 넘는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최상목 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횡재세 도입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는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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