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 랩스(Ripple)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까요?

포춘의 분석 기사를 보면 ‘항소와 합의’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겐슬러가 항소를 선택할 때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째,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의장이라는 점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강경파들은 “암호화폐를 왜 그대로 두느냐”며 겐슬러 위원장을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 급진파의 눈치를 보는 겐슬러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보수성향의 대법원입니다. 이번 판결을 한 뉴욕 남부 지방법원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겐슬러 입장에서는 보수 판사가 엉뚱한 판결을 했다고 공격할 수도 없는 거죠.

대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이 지명한 보수성향 판사들이 우세한 대법원은 국가 기관이 기업과 시장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항소를 하고,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입니다. 일단 항소를 시작하면 상급 법원은 이 사건을 세밀하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 보게 됩니다. 리플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비싼 변호사를 써서 결사 항전할 태세죠.

겐슬러 조차도 여기서 합의하고 “혈투였지만 승리했다”고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항소에 돌입하고 판결을 질질 끌면 그 결과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 겐슬러가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여전히 SEC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 대 트럼프 지지율은 백중세니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 특히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정치 판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합니다.

포춘은 “현재로서는 겐슬러의 항소 가능성은 동전 던지기와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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