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3일 내린 리플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 양측은 서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리플 랩스의 갈링하우스는 “우리가 올바른 법의 편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 양측 “모두 이겼다” 주장
법원은 “기관에 팔면 증권, 거래소를 통해 팔면 증권 아님”이라는 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나왔다.
VC dumping is a security.
Programmatic token sales are not.
Is that the gist?
— Ryan Selkis 🪳 (@twobitidiot) July 13, 2023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에는 분명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2차 시장인 거래소를 통해 풀려 나간 코인들은 증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반면 기관 투자자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다.
# 코인 사전 판매 차단?
오늘날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벤처캐피탈(VC)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코인 프리 세일즈를 한다. 이 돈을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마무리하고,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수순을 밟는다.
법원 판결 대로라면 VC들도 이제부터는 거래소에서 다른 개미 투자자들과 같은 자격으로 코인을 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법무법인 윈스톤 앤드 스트라운의 다니엘 트라멜 스타빌레는 “코인베이스는 2차 시장이다. SEC가 이런 거래소를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 SEC의 대반격 가능성
스타빌레는 “이번 판결은 뉴욕 지방 법원의 결정이다. 다른 상위 법원에서 이 판결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다른 주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지 봐야 한다. SEC의 항소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윌키 파 앤드 갈러허의 마이클 셀리그는 “이번 판결은 같은 암호 자산이라도 증권이면서, 동시에 증권이 아니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증권성은 사실과 상황에 의존하게 됐다”고 말했다.
SEC가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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