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미국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리플(XRP)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며, 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별도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XRP(코인)과 Ripple(코인 발행사) 사이의 관계를 명확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 증권 판단의 중요 기준 중 하나인 ‘운영사에 의존한 가치 상승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디센트 진현수 변호사는 14일 “이번 판결은 민감한 사항을 다룬 만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며,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판결을 통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거래소들의 운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 SEC의 주장과 다른 판단이 많이 제시됐는데, 거래소 판매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은 거래소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코인베이스(Coinbase) 등 거래소는 판결과 함께 XRP를 재상장하기도 했다.
진현수 변호사는 “국가별 사법체계가 다르지만, 이번 리프 판결의 결과는 글로벌 암호화폐 사업 운영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했다.
폴리곤(MATIC), 솔라나(SOL), 에이다(ADA) 등 SEC가 증권으로 낙인 찍은 암호화폐 가격은 전일비 20% 이상 급등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약식 판결로, 이후 항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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