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12일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빗썸 측 변호인단은 “거래 지원을 개시할 때 사실관계가 됐던 부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며 “금융당국의 불수리 결정 자체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코인은 애초에 국내 영업으로 시작했고 해외 영업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획만 있다. 국내 영업의 비중이 99%에 달한다.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명에도 프로젝트의 존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