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더블록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스테이킹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의 증권성을 설명하면서 “토큰 홀더가 스테이킹을 통해 얻는 수익은 해당 토큰이 증권이라는 걸 증명한다. 따라서 미국 법률에 따라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 운영자와 중개인이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을 ‘상품’이라고 재차 강조한 이후 나왔다.

겐슬러는 과거 지분증명(PoS) 프로토콜이 미국 증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과거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SEC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도 이더리움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SEC가 증권 업계의 사이버 보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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