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외국기업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 및 암호화폐 거래 자금 입금을 허용했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외국기업의 은행 계좌 개설 등을 제한 및 금지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자금은 암호화폐 매입을 위해 거래소로 이체, 혹은 자금이 유입된 관할권 내 등록된 법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은 금지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9일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