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따르면 FTX가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바하마에 있는 77억 달러의 자산을 FTX 미국 법인으로 이전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지정한 바하마 합동 임시 청산인은 바하마에 있는 FTX 디지털의 에스크로 계정에서 미국 법인인 FTX 트레이딩으로 56억 달러를 이체했고, 또 다른 21억 달러를 FTX의 미국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로 이체했다.

청산인측 변호사 크리스토퍼 쇼어(Christopher Shore)는 법원 심리에서 “우리는 바하마 직원들이 소유한 사무용 가구, 장비, 차량과 관련된 약 300만 달러의 기타 유형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초, FTX의 신임 경영진과 바하마 법원이 지정한 청산인은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고 분쟁 자산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심리에서 미국 현지 판사는 FTX 파산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 심사관을 임명하라는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TX측 변호사들은 독립 심사관에게 1억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 미 검찰, SBF 보석 조건에 인터넷·전자기기 사용 제한 추가 요청
한편 SBF 사건의 담당 검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에게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BF)의 보석 조건에 인터넷과 컴퓨터, 태블릿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을 추가해달라는 수정 제안 서한을 보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

윌리엄스 검사는 “현재의 보석 조건은 SBF가 부적절한 행동을 취할 여지가 너무 많다”면서 “그대로 둘 경우 SBF가 관련 증인들에게 연락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획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F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도록 제안하고 그의 핸드폰 번호와 지메일(Gmail) 계정의 데이터 기록도 보존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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