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시타델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1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증선위의 조치에 대해 시타델증권은 행정 소송을 예고했는데요.

# 초단타? 민방한 거래 횟수

월가에서 초단타 매매(High Frequency Trading)는 통상 1초에 수 천 번 내지 수 만 번 주문을 냅니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특정 종목에 대해 60초에 34번 주문을 낸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초단타’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식의 주문을 264개 종목에 대해서 수행했습니다.

과징금도 100억 원이 넘는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헤지펀드인 시타델이 지난해 미국에서 번 돈은 2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초단타 매매는 2018년 것이기는 하지만 초단타 매매로 번 돈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솜방망이 과징금’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증선위가 초단타 매매에 의한 시장 교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가 불분명 합니다.

# 암호화폐 시장 초단타 매매 일반화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투자 기법이 디지털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일반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금융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죠. 레거시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초단타 매매(?)도 걸러내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단타 매매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뉴시스의 관련 기사 전문을 게재 합니다.

초단타 매매가 뭐길래…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시타델증권

# 시타델 ‘불복’ 행정소송 예고…과징금 경감받을까
# 증선위, 과징금 산정 근거는 ‘종목 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 교란 혐의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시타델증권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조치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타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사례인데다 과징금도 100억원대의 이례적인 규모였기 때문이다.

◆역대금 과징금, 산정 근거는 ‘종목 수’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을 통해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주문을 넣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시로 지난 2018년 5월 시타델증권이 A 주식에 대해 IOC(주문 수량 중 즉시 체결 가능한 수량은 체결시키고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주문 형태) 조건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15회 등 총 34회 매수주문을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약 3.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단 60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초단타 매매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으로 증선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과징금도 시장교란 건 중 역대 최대다.

시장교란 혐의 과징금은 종목단위로 부과하는 게 기본인데, 초단타 매매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종목 수도 많아 과징금이 커졌다는 게 증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종목당 기본 과징금은 3000만원인데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의 경우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50% 가중 요건을 적용, 4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264개 종목을 곱해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산출된 것이다. 종목당 과징금 한도는 5000만원이다.

지난 2021년 시장조성자 증권사 9곳이 시장교란 혐의로 금감원에게 부과받은 과징금도 487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이 빈번한 호가 정정·취소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최종 의결했다. 당시 9개 증권사들이 각각 혐의 무게에 따라 나눠 부담해야 했던 487억원도 규모가 커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평균 두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타델 행정소송 예고…과징금 경감받을까

시타델증권은 이 같은 증선위 조치에 불복하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27일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의 행정소송에 따라 시장교란 인정 여부와 과징금 금액은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과 달리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에서 마무리된다.

행정소송을 통해 시타델증권이 과징금을 낮출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교란 혐의에 조치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금감원이 국내 시장조성 활동을 하는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증선위에서 철퇴한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교란 규정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증선위 논의가 길어진 점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타델증권은 시장 교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풍문 유포와 거짓 계책 등이 시장교란의 예시일 뿐, ‘통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2019년에도 초단타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개인 전업투자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짧은 시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차례 반복해 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증선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며 금액을 낮춰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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