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수신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이란 정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금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제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전년(61건) 대비 6.6% 증가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전년도 31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10건에서 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유사수신 유형을 살펴보면 주식이나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해 투자자 모집시 금(金) 같은 안전자산이나 고유가를 틈탄 원유 관련 상품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기범들은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실제 A골드라는 업체는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로 하루 최소 2%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B씨로부터 투자금 1500만원을 받은 뒤 전산오류를 핑계로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잠적했다.

보증능력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앞세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식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나 홈페이지를 사용한 허위 보증업자의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 특허청,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이 체결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투자자에게 다소 생소한 ‘아트테크(미술 소유권 조각투자)’나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례도 많았다. 투자자 모집시에는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투자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례로 피해자 C씨는 D씨로부터 미술품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10%의 확정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첫 두 달 동안만 수익금을 받았고 이후 업체는 잠적했다.

이처럼 유사수신업자들은 미술품 판매·대여·전시나 NFT 투자를 통한 저작권료 수취 등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지만 신기술 사업의 특성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투자여부, 투자대상의 가치, 수익창출 가능여부 등을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를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하는 식이다.

이들은 ‘XX경제TV’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게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유사수신 업자는 비상장 주식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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