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상화폐거래소 A사 운영자 이모(56)씨는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법인 고객들이 맡긴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이씨가 불법적으로 돈을 챙길 뜻이 있었음을 증명하지도 못했다며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 혐의 역시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비트코인이 ‘약 2천200개’로 적힐 뿐 특정되지 않았고, 범행 기간도 모호하다며 검사의 공소 제기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