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XRP)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SEC의 리플 기소 이유가 자신들의 권고 지시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시작됐다면,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SEC는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입맛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무차별적인 비공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휴브리스(hubris, 오만을 뜻하는 그리스 신화 7대 죄악 중 하나)와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의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Charles Gasparino)는 “SEC는 리플의 XRP 판매 방식이 증권 판매와 유사하다며 외부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리플은 이후에도 XRP 판매를 지속했다. 그들은 여기에 ‘괘씸죄’를 적용해 리플을 기소한 것”이라며 “이더리움(ETH)는 ICO를 통해 한 번 밖에 ETH 토큰을 판매하지 않았기에 SEC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