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달 22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보상을 받고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홍보하며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8550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35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