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코인베이스가 도난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도지코인 경품 이벤트를 기만적으로 마케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거래소 고객의 개인중재(Private Arbitration)에 속한다”며 두 건의 소송 중단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