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아이폰을 통해 쓸 수 있는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약관 심사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관문 중 하나일 뿐이며 아직 법 위반 소지 등 점검해야 할 이슈들이 일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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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심사는 약관 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잘 기술이 돼 있는지, 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상이 없는지 등을 보는데 애플페이의 약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심사 후 수리가 됐다”고 밝혔다.

애플페이가 금감원 약관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에서도 애플페이를 쓸 쑤 있을 것이란 기대감 섞인 전망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약관 수리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당장 애플페이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관과는 별개로 현대카드가 국내에 독점 서비스하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애플페이 사용을 위한 근거리무선통신(NFC)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급 관련 현대카드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쓰고 있다. NFC 단말기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NFC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대당 15만~2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NFC 방식 단말기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보급이 확산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 계약을 따낸 현대카드는 애플 측에 NFC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가맹점에 단말기 교체 비용의 60%를 프로모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현대카드가 자신들의 서비스만을 위한 NFC 단말기 보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플페이가 기존과는 다른 NFC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오로지 특정 카드사를 위해서만 단말기를 쓸 수 있도록 가맹점에 보상금을 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당국 입장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와 관련한 애플의 지위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봐야 할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로 봐야 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PG사이냐 VAN사이냐에 따라 당국의 감독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모델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가 애플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돼 있는지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이슈들에 대해 현대카드 등에 보완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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