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대형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