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증권·주식시장위원회(NSSMC)가 암호화폐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디어는 “해당 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는 암호화폐 거래세 등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NSSMC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 자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