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공동설립자가 자신이 구축한 플랫폼 사용료 20억원을 달라며 회사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 사용 합의서’를 작성, 자신이 독자 개발한 거래소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제공해 사용료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위 충전 사건 이후 사명과 대표가 모두 바뀐 뒤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거래소 서버 등을 공급한 것은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원고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사용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