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유 “투자자 매매 정보가 왜 재단에 있나?”
해당 자료에 소유주 이름, 코인 매매 동향 담겨
빗썸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 …유출 경위는 답변 없어
한컴 대책회의 참석자 “투자자 정보, 한컴 소송 준비에 활용됐다”
골드유 “빗썸이 사태 방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고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아로와나 코인을 둘러싼 한글과컴퓨터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에서 빗썸이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로와나 코인 투자자 골드유그룹은 “빗썸이 재단과 한컴측에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상의도 없이 넘겼고, 해당 계좌를 사고 계좌로 묶어 거래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보기)

골드유측은 25일 “해당 손실에 대해 빗썸측에 별도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골드유측의 계좌 정보를 작성해 재단측에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계좌들이 재단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골드유측은 그러나 “계좌에 대한 문의를 계좌 소유자가 아니라 재단측에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골드유 “투자자 매매 정보가 왜 재단에 있나?”

골드유측은 “해당 계좌 정보가 재단을 거쳐 한컴측에 전달되었고, 자신들의 코인 매매 정보가 고스란히 한컴측에 넘어가 이후 소송 과정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는 한컴측에 이같은 골드유측의 주장에 대해 문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빗썸을 통해 한컴측으로 흘러들어간 계좌 정보에는 계좌 소유주 이름, 입금 수량, 매도 수량, 출금 수량 및 쿠폰 사용 유무, 현 보유 수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 해당 자료에 소유주 이름, 코인 매매 동향 담겨

아로와나 투자자 정보가 담긴 문서. 빗썸이 작성 사실을 확인

특히 빗썸이 해당 계좌들을 언제 어느 부서의 요청으로 출금을 차단했으며, 아로와나 코인 외에 다른 코인을 매매했는지까지 기록돼 있다. 빗썸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같은 개인 계좌 정보가 해당 계좌주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 빗썸 “해당 계좌는 사고 계좌” …유출 경위는 답변 없어

빗썸은 “해당 계좌들이 특정 IP(인터넷 주소)에서 대량의 아로와나를 전송 받음에 따라 자동으로 사고 계좌로 분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해당 계좌 정보가 어떤 이유로 한컴측에 유출됐는가이다.

문제의 IP는 아로와나 지갑을 관리하는 헥슬라트의 것으로 골드유측과 재단측이 모두 문제 없는 ‘정상적인 전송’이라고 소명을 하기도 했다. 빗썸은 소명에도 불구하고 계좌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골드유와 한컴은 분쟁 상황으로 치달아 고소고발 등 난타전을 벌이게 됐다.

빗썸은 “해당 자료는 이 물량들이 재단측의 물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좌 소유주인 골드유측은 “만약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계좌 소유주에게 사실 확인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투자자 정보, 한컴측 소송 준비에 활용됐다”

해당 계좌 정보는 재단을 거쳐서 한컴측의 이른바 ‘대책회의’에서 회람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재단과 한컴측이 골드유측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한컴 김상철 회장도 회의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빗썸이 특정 투자자 정보를 매매 수량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재단측에 문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자료가 분쟁 당사자 일방에 의해 소송에 활용됐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

# 골드유 “빗썸이 사태 방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고려”

골드유측은 “빗썸이 투자자를 무시하고 현 상황을 방관할 경우 빗썸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는 분쟁 당사자인 골드유그룹, 아로와나 재단 및 한컴, 그리고 빗썸에 해당 자료들과 정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며, 사실 관계 확인과 추가 답변이 나오는대로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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