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3년 예정이나, 금투세가 2년 더 유예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도 같이 미뤄질 전망이다.

16일 정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자산시장과 관련 해서는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한다.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든다.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 암호화폐 과세 2025년으로 연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게 되면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2022년 1월, 2023년 1월로 재차 연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한다.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지금 발표된 내용은 최고가 주식 빼고는 양도세를 폐지한다고 돼 있고, 금투세는 2년 유예한다고 돼 있다. 금투세를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일단 2년 뒤에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정도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달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금투세가 연기되면 암호화폐 과세도 2년 더 유예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주식 양도세 폐지

금투세 시행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만 따로 떼어 내 인하키로 했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1% 이상(코스닥은 2%)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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