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이 연 25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