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싱가포르 법원이 NFT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분쟁이 일어난 BAYC NFT를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팔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20일 싱가포르 법원의 이번 판결이 NFT의 재산권을 인정한 첫 사례로 디지털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구인은 싱가포르 시민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을 활발하게 매매해왔다.

청구인은 NFTfi 플랫폼을 통해 NFT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아이디가 chefpierre.eth인 피고는 돈을 맡겨 자금을 빌려주는 해당 플랫폼의 사용자였다.

청구인은 BAYC NFT 2162번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지난 4월 중순 청구인은 대출 상환을 요구 받았으나, 상환 기일이 촉박하여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NFT를 압류하고, 이를 매각하려 했다. 청구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해당 NFT를 매각하거나, 분할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NFT를 팔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NFT의 소유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NFT를 팔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위더스월드와이드 샤운 렁 변호사는 “본 판결은 상업 분쟁에서 NFT의 재산권을 인정한 첫 경우”라며 “NFT는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숫자와 코드가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디지털 재산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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