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코멘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출금 관련 송수인인 정보 보관·제공이 의무화된다.

해외 거래소 등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어도 원화로 바꾸기 위해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경우 기록이 남기에 상속세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회피, 범죄수익 은닉을 적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허용 등은 거래소별로 차이가 난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가 100만 원 이상이지만, 거래소별로 금액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국내 거래소들 사이의 트래블룰 연동도 지연되었다. 업비트의 베이파이바스프(VeriftyVASP)와 빗썸, 코인원, 코빗의 코드(CODE)는 본래 3월 25일 연동 작업을 마치고 거래소 간 입출금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동 작업 지연으로 4월 24일까지 거래소 간 이동이 제한된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직접 입출금이 막힌 것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하는 경우, 송금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부 거래소에서 송금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수신이 거부될 수도 있다.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외 거래소들이 사용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공지하기 어렵다. 

“100만원 미만의 송금을 여러 번 진행 중 입출금 기능이 정지되었다”, “개인지갑이 지원되지 않는지 모르고 송금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등 불편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보유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입출금 과정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미디어가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 관련 공식 안내를 요약 비교했다.

[국내 주요 거래소별 트래블룰 상세 적용 기준, 블록미디어]

더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소별 상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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