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U, 빗썸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에 보류 # 외국인 코인 거래 안내를 ‘이용자 허가’로 판단 # 연말까지 신고 수리 심사 진행할 듯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빗썸만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이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에서 코인원과 빗썸의 신고 수리 여부를 논의했고, 이날 오전 코인원에 신고 수리를 전달했다. 반면 빗썸은 신고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

코인원은 지난 9월 1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지 약 두 달 만에 신고 수리를 받게 됐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 신고 수리 거래소가 됐다.

빗썸은 코인원 보다 하루 빠른 9월 9일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같은 거래 은행을 쓰고 있는 만큼 두 거래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함께 신고 수리 여부가 논의됐지만 결국 빗썸은 통과되지 못했다.

빗썸의 신고 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상장된 코인 건전성(많은 코인 수), 대주주 적격성 등을 이유로 보고 있지만, 실상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초 빗썸이 외국인 고객에게 원화거래 안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텔레그램 등에는 빗썸이 자사 원화거래를 희망하는 외국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은행의 개인 원화 계정을 만들어 NH농협은행 계좌로 연동하라는 안내문이 퍼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거래를 하기 위해선 국내 실명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빗썸과 연동된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은 외국법인에 실명계정을 터주지 않고 있다.

외국법인은 현행 제도상 국내에서 원화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농협은행과 연동을 시도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빗썸은 “외국 법인이 우리에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고, 담당자는 원론적인 거래 방법을 설명한 것 뿐, 이 방법으로 거래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당국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FIU 관계자는 “외국인 코인 거래 안내를 ‘이용자 허가’로 판단해 이번 심사에서 빗썸이 보류됐다”며 “심사위원들이 빗썸이 낸 소명자료도 살펴봤지만 아직 신고 수리를 내주기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 좀 더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빗썸]

일각에선 빗썸의 신고 수리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대주주 이슈를 꼽지만, 이는 현 특금법 상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임원이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금융당국이 거래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주주나 실소유주에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FIU는 거래소의 임직원 뿐 만 아니라 실질적 소유주인 대주주 등에 대해서도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FIU와 금감원은 사업자 신고에 대해 3개월 이내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은 3개월을 꽉 채워 올해 연말이 되서야 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불수리’로 결과가 나온다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어준 농협은행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사실상의 폐업이다.

하지만 현재 법령에 불수리 처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미충족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준 뒤 재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일부 영업만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기준 신고 수리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을 제외하면 39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심사 대기 중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위원회는 연말까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 신고 수리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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